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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의 체류 실태를 살펴보는 특별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법무부는 2년 전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에 대해 한시적 체류 허가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뚜렷한 한계 탓인지 실제 제도를 통해 구제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김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국적의 22살 마리나 씨.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강제 퇴거해야 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인권위가 진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무부는 장기체류 중인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위해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구제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결국, 대학생인 마리나 씨는 일단 재학 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 살아온 삶 대신 몇 해 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는 큰 부담입니다. [마리나/몽골 이주배경 청소년/가명 : "(몽골은)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가깝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 언어도 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문화도 모르고…."] 대학에 진학할 형편 등이 안 돼 일 년 임시비자를 받은 청소년들의 입장은 더 조급합니다. [달리아/우즈베키스탄 이주배경 청소년/가명/음성변조 : "1년 사이에 바로 취업이든 학업이든 해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이 되면서 당장 오늘, 내일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법무부는 한시적 체류 신청이 필요한 미등록 아동·청소년을 3천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구제 인원은 2년간 550여 명에 머물렀습니다. 구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박혜경/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조사관 : "(출입국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각 가족당 한 명당 부여되는 범칙금에 대한 부담감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적인 이유를 확인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라왔지만 제도 밖에서 머물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들이 인구 감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