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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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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동훈토지보상랩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장동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수용에 있어 지장물(토지 위에 있는 건물 외) 소유권 귀속에 관한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오늘 사례는 토지는 수용이 되었으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지장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이번 사건과 같이 도로나 공원을 만들기 위해 사업구역 내 존재하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있어 지장을 주는 건물이라 여겨 지장물로 간주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토지를 수용 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이번 영상을 통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 사례는 제이엘파트너스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lp_law/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엘파트너스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lp_law 공식 홈페이지 : http://www.jlpartners.kr/ 상담전화번호 : 02-621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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