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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현황조사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점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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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현황조사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현황조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점유는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매개시 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유치권자의 점유가 경매개시 기입등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현황조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황조사서에 유치권자의 점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경매개시 이후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6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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