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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1년짜리 진단서를 끊어줄까?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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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1년짜리 진단서를 끊어줄까?

안녕하세요 PAIN LAB 입니다. "저 여기 6개월짜리 진단서 끊어줘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분들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들어봤을 겁니다. 3개월~6개월짜리가 필요한데 진단서 좀 써달라고요 .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진단 주수를 써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디 공통으로 메뉴얼이 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다른 병원은 끊어주는데 왜 여기만 그래요~" "예전에는 어디 어디 병원에서 써줬는데 왜 원장님만 안 해줘요~" 괜히 안 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단서는 의료인이 건강 상태를 증명할 목적으로 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기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학교나 직장, 보험회사, 예비군, 공공기관 등뿐만 아니라 경찰서나 법원까지 다양한 곳에서 종종 이러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의사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재 환자의 상태에 알맞은 진단서를 발부합니다.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한 사문서이지만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는 공문서와 비슷한 가치를 지닙니다. 따라서 의사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거나 환자와의 친분으로 "에이~그래요~전치 150주~" 이렇게 날리다 보면 허위 진단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 (허위 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 대게 치료 기간에 관심을 둡니다. 원래 일반 진단서, 건강 진단서, 상해 진단서, 사망 진단서 중에서 '상해 진단서'만 치료 기간을 다룹니다. 그럼 일반 진단서에는 진단 주수를 다루지 않느냐? 아닙니다. 몇 주 치료해야 하는지 다룰 수는 있지만 내과 질병에서는 대부분 다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과민성대장 증후군의 경우는 평생 가져가는 질환인데 진단을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분들은 얼핏 듣기에는 손상의 경중을 치료 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치료 기간이 길면 중한 증상이고 짧으면 경한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매우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외상성 비장 파열'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중한 손상이지만, 입원하여 응급으로 비장 봉합술을 받더라도 진단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치료 기간이 4주이고입니다. 반면에 생명에 위협이 거의 없는 팔뼈가 부러지면 6주에서 8주, 엉치뼈 골절 질환은 5주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치료 기간만으로 손상의 경중을 판단하려는 일반인들은 골절이 비장 파열보다 더 중한 손상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죠. 같은 손상일지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신체 상태에 따라 치료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상해 진단서로 손상의 경중을 평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막기 위해 [상해 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 기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웬만하게 삐는 것, 염좌 긴장 등등 대부분 2주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치유 기간과는 별개입니다. 1. 진단 주수 좀 늘려주면 안 되나요? 네. 안됩니다. 더군다나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발급해 줄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최대 2주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영상 자료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과거에 치료했었는데 그걸로 진단서를 끊어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현재 증상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병력이나 수술 등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현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생전 처음 간 병원에서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 진단서 좀 끊어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3. 그래도 환자가 원하는 기간을 끊어주는 게 서로 신뢰도 쌓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의료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호의로 발급했던 진단서가 법원 쪽에 제출되면 졸지에 의료인이 법원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진단 주수(기간)은 꼭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과 질환에는 진단 주수를 적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평생 기간을 입력하지 않듯이요. 환자나 보험사가 진단서에 '치료 기간'을 기재해달라고 해서 진단서에 반드시 '치료 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그럼 진단서 말고 소견서로 진단 주수를 써주면 안 되나요? 보험회사에서 상해와 관련된 소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써주는 소견서의 법적 효력 역시 진단서와 같습니다. 이 진단 주수 역시 진단서와 같고 비용도 발생합니다. '소견서 써주는 걸 왜 돈을 내야 해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동사무소에서 서류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법적 서류 떼는 건데 이건 의사분의 면허가 걸린 문제입니다. 특정 직업군에서 유급병가를 받기 위해 장기간 진단서를 자주 요구하기도 합니다. 80,90년대에야 재량껏 해주시던 의료인분들도 있으셨겠습니다. 지금도 잘 찾아보면 본인의 면허를 담보로 병원 걸고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지부의 방침도 그렇고 이젠 무리하게 치료 기간을 늘려서 발급을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PAIN LAB 이었습니다 :)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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