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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던 이유 | 몰카랜드 #2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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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났던 이유 | 몰카랜드 #2

현행 성폭력 처벌법 14조는 불법촬영 범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재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신체 특정 부위의 부각여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공개된 장소 등 기준으로 성적수치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원이 정한 일방적인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수치심을 느낄 만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구절의 기준이 모호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고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2017 민주당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 2017 민주당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안 등)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가 하루 빨리 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닷페이스 구독하기! https://goo.gl/KnRiYf 닷페이스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입니다. 리에게 새로운 상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닷페이스의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것이라 느낀다면 닷페피플이 되어주세요! 닷페피플 멤버십은 이곳에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 http://bit.ly/닷페피플 [닷페이스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페이스북 : https://goo.gl/7YChqN 피키캐스트 : https://goo.gl/aa4KL2 트위터 : https://goo.gl/5zPsLx Dotface Global Channel : https://goo.gl/SaSv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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