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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체 사진이나 가족 연락처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계약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서 대부 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들은 그동안 낸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 씨는 몇 달째 월급이 밀리자 급전을 필요해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가족과 직장 지인, 친구 연락처는 물론 자필 차용증에 인증 사진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가족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 지인들 전화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담보로 필요한 거라고.] 이후 A 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들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했던 A 씨의 나체 사진까지 찾아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 뭐라고 하노, 이 XXXX야. 네가 XX 안 쳤나. 네가 시간 지켰나. 이래놓고 잠수 안 탔냐고 이 XXX아.]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 자녀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협박도 하고요. 밖에 못 다녔어요. 사람 많은데도 못 다니겠고 점점 숨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도 못 나가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이렇게 대부업체들의 악랄한 불법 추심을 당한 A 씨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계약무효 소송에 나섭니다. 이런 불법 대부 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받아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판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르 /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변호사 : 기존과 같이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의 반환뿐만 아니라 당연히 원금도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동안 납입한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금감원은 앞으로 추가 사례를 더 발굴해 소송을 지원하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이 더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주소록이나 사진 등을 요구하는 대출 상담은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