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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확정후, 은행통장 등에 남아 있는 압류, 가압류 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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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확정후, 은행통장 등에 남아 있는 압류, 가압류 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법원으로 개인파산면책을 받아 면책이 확정된후에도, 채무자 명의의 은행통장에는 채권자들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해놓은 압류나 가압류 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는 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통장에 남아있는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해제시켜야 하는데, 통장에 남아 있는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해제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면책이 확정된 후,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외관상 남아 있는 채권자들의 압류나 가압류 등을 취소 및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파산면책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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