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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 민식이법 시행 2년..바뀌었나?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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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 민식이법 시행 2년..바뀌었나?

#강원도 #뉴스 #G1 [앵커] 스쿨존에서의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하지만 학교 인근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019년 13건이던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확연히 줄었고, 최근 2년 간 어린이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주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거의 없지만, 단속이 뜸한 골목으로 들어갈수록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 위로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는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늘렸지만, 학교 옆 도심 골목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옛날 분들인데 차를 댈 곳도 없고 주차장 공간이 없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골머리를 썩고 계시더라고요" 때문에 학교 인근 도심 공영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주차공간 확대와 공공시설 개방 등 스쿨존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 기자입니다. 정창영 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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