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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그 준거법 사건 [24.5.1.자 판례공보(민사)] 4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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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그 준거법 사건 [24.5.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88772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그 준거법 사건 별 2개 2024.3.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물품대금 원고 물품매도 중국회사 피고 매수 한국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여성용 바지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바지를 피고에게 납품하였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을 한국법원에 구함 피고는 직접 내지 중국에 있는 A를 통해 바지에 하자가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문제제기의 이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그 협약에 대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면, 어느 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국제조약은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중국과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협약이 우선 적용 다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흠결은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적용 국제사법 제18조 1항은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함,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름, 위임계약 등은 수임인이나 용역을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나 영업소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A의 대리권 유무는 중국법이 보충적인 준거법이 됨 A의 대리권 인정 안 되고, 피고가 직접 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 청구 인용, 상고기각 실무활용 중국과의 무역에서 우선 적용되는 법은 물품에 관한 유엔협약임 대리권 유무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름 대리인과의 위임계약 등은 수임인이나 용역 이행하는 자의 상거소지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리권 유무는 대리인의 영업활동 국가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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