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방법 | 아직도 회의 목적에 '기타 안건'으로 기재하는 아파트가 있나요?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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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관리규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의 5~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을 기재하여 소집공고를 합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일부 아파트에서는 마지막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회의 중에 나온 안건을 처리해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회의를 소집했다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의 안건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 #회의안건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