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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서학개미' 양도세 주의...안 내면 세금 폭탄 / YTN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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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서학개미' 양도세 주의...안 내면 세금 폭탄 / YTN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종목들일 겁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많은 국내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해외 주식투자 상품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 결제 금액은 약 2천억 달러, 1년 전보다 무려 4.8배가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른바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차익을 따져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요, 비교적 최근 서학 개미 대열에 합류한 경우 신고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의 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차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내는 겁니다. 자진신고 기한은 5월 한 달간입니다. 여러 종목을 사고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야겠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주식을 사서 1,000만 원을 벌었고 B 주식 투자로 3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은 7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하고요, 증권사 수수료 등 필요 경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남는 비용은 44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양도세율 22%를 곱하면 총 내야 하는 세금은 97만9천 원이 됩니다. 만일 해외주식 거래로 250만 원 이상 차익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적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엔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 세액의 각각 10%와 20%가 적용되는데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신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기 버거운 경우엔 증권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한 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1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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