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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연체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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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연체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상근, 이아린 입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 드리겠습니다. https://forms.gle/Gj3hhnkUvjXdgNdw7 우리의 시간 90% 이상은 기존 클라이언트 지원을 위해 할애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상담에 전문성과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무료상담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월세가 밀렸어 ! 임차인 월세 연체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탄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하고 인도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 소송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제도 바로, 제소전화해 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송을필요없게만드는제소전화해, #임대인이많이이용하는제소전화해, #강행법규위반의제소전화해, #임대인이제소전화해를하자고하면어떻게해야하는지, #제소전화해로부당한집행을하면청구이의소송을제기해야 ----------------------------------------------------------------------------------------------- ★ 블로그 김상근변호사 https://blog.naver.com/2010ksg 이아린변호사 https://blog.naver.com/liiiin ------------------------------------------------------------------------------------------------ 1.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껴주는 제도!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내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판결처럼 제소전화해조서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주로 임대인들이 이용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월세를 2회나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즉시 인도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임대차계약 만료 시 원상복귀해야 한다.든지 필요비나 유익비는 일체 인정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내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를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받아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월세를 2, 3회 내지않으면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할 수 있으니까,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 조서가 악용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를 미리 해놓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송에서의 입장이 180도로 바뀝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조서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집행을 하면 임차인이 이건 부당한 집행이라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인지대, 송달료를 내고 청구이의 소송을 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공탁도 해야 하고 이만저만 부담이 아닙니다. 심지어 제소전 화해조서에 건물인도지연으로 발생되는 소송비용이나 강제집행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으면 임차인의 심적 부담이 더 커져서 그냥 집행 당하고 말지 따로 청구이의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3. 강행법규 위반의 제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제소전 화해조서에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들어가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도 유효할까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당연히 무효가 아닐까 생각하시지만,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도 재심 절차에 의해 다투어야 되고 그 제소전 화해조서가 무효는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강행법규 위반의 제소전 화해 내용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제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강행법규 위반이지만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하다"가 아니라 "유효할 수도 있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임대인이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을 위한 것이므로, 그 비용은 임대인이 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깍아달라고 해야 겠습니다. 5. 제소전 화해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제소전 화해를 의뢰하시면, 소송비용과 시간, 잘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소전화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술술법 술술풀리는 부동산법입니다. 쉽고 간단해서 술술 일이 잘풀려서 술술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추고 큰 힘이 되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들의 유튜브 채널 입니다. 법무법인 재유 부동산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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