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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 "조선일보 외압 인정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권고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수사를 할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관련 혐의 대부분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현재까지 진술로는 성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 강간 등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또 장씨가 가해 남성들 이름을 적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준영/고 장자연 사건 주심위원 :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장자연 문건을 직접 본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등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장씨가 친필 문건에 남긴 술 접대 강요와 폭행, 협박 등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이같은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소속사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과,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군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은 부실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씨 문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경찰과 검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증거 관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어렵다…과거사위 '힘 빠진' 결론 ☞ 장자연 오빠가 넘긴 녹음기도 사라져…수사 미스터리 ☞ "조선일보, 장자연 수사 외압…기획실 차원 대책반 인정" ☞ 13개월 진상조사…외부 인사 vs 내부 검사 '의견 팽팽' ☞ 장자연 사건, 부실수사 10년 뒤…'벽'에 내몰린 조사단 #JTBC뉴스룸 #과거사위결론 #수사증거누락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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