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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 식용견 대책은? 1 месяц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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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종식법 시행됐지만... 식용견 대책은?

#개식용종식법 #유예기간 #식용견 #정부 #관리대책 #농림축산식품부 #전업 #폐업 #지원 #동물보호단체 #농장 #번식 #사육두수 #관리 개 식용종식법이 시행돼 이달부터 관련 농장이나 식당을 새로 여는 게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남게 되는 식용견에 대해서 정부는 마땅한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김제의 개 농장에서 구조된 식용견 72마리. 동물 보호단체가 후원금을 모아 임시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이 지난 7일부터 시행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판매하는 업을 시작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조사 결과, 현재 전국에서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52만 마리, 전북에서는 4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CG) 다만, 2027년 2월까지 유예 기간을 둬서 관련 업체는 그전까지 전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 문제는 2027년 2월 시점에서 남게 되는 식용견의 관리 방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 추진안은 주로 전업과 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식용견에 대한 관리 대책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농림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관계자 (음성변조): (2027년 이후에 만약에) 남게 되는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개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서 어떻게 할지를 일단 구체화를 할 예정인데.] 또, 도내 20여 개 동물보호센터가 맡고 있는 식용견의 관리 방안도 문젭니다. 보호센터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안상현 / 군산유기동물보호센터 홍보팀: 수용할 수 있는 두수를 초과해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초과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인력이나 시설이 버티기는 어려울 상황입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의 번식을 막아서 사육 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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