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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1억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7월 1일부터는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과세보다 세제상 혜택이 많은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올라갑니다. 기존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천8백만 원 기준이 유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시행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8번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9일부터는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07...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