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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2024년부터 완전 바뀜..!! 8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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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 취업 시 필요한 자격증 2024년부터 완전 바뀜..!!

I. 서론 2017년 처음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제도입니다. *20개 업종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이 대상(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이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2024년까지는 최초 통합환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었다면, 2025년부터는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 중심의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가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3. 10.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를 대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I. 주요 개정 내용 1)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주기를 새로 기산하는 변경허가 사유 규정(시행령 제4조 제2항) ● 현행법에서는 변경허가 시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변경 검토 주기가 새롭게 기산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주기를 새롭게 기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 위탁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개정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부여 및 자격증 발급업무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시행령 제36조 제2항),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보수교육 수료, 직무대리인 선임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됩니다(시행령 별표14). ● 또한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과 사업장별 선임기준, 겸직허용사유, 교육 및 경비 관련사항, 선임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분기준도 함께 신설됩니다(시행규칙 제24조의2 이하, 별표 13의2 등). 3) 물환경보전법령 개정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변경(시행령 별표6, 시행규칙 별표8) ●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산정기준이 ‘3시간 평균치’에서 ‘24시간 평균치’로 개정되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령도 위 내용을 반영하여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이 개정됩니다. 4) 사업장 분할에 따른 허가 시기 명확화(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제3항)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장을 분할할 때 통합환경허가 적용시기가 경과한 경우, 허가 완료 시기 적용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일로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로 허가 완료시기가 규정됩니다. III. 시사점 사업장 분할시 통합환경허가 적용시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합관리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분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통합환경허가 적용시기 경과 여부를 검토하여 통합환경허가 신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허가 재검토 시기를 확인하고 재검토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현행 법령은 5년마다(조기 통합허가 사업장의 경우 최대 8년) 허가조건 등을 재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2025년부터 시작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을 맞이하여, 초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허가 재검토 시기를 확인하여 허가조건 재검토 및 변경허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등 업체는 2024년까지 통합허가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은 2024년 12월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아울러, 2023년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제조업종 역시 통합환경허가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 적용 시기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부여 대상 업종 사업장 중 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통합환경허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서둘러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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